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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학 관련] 옥편에 있는 한자인데 왜 이름에는 못써요?
내용 가족관계 등록법 제44조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딸을 출산한 이모(31·여)씨는 아이 이름을 ‘완전할 윤( )’과 ‘기쁠 희(僖)’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주민 센터에서 완전할 윤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진실로 윤(允)’을 사용해 아이 이름을 지어야 했다.

아이 이름을 직접 지으려는 신세대 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제한돼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는 불평이 나온다.

가족관계 등록법 제44조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는 5761개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지정했고, 8차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범위를 확대했다.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이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한자를 추가하고 있다. 옥편에 없거나, 쓰이지 않는 음가의 한자가 아니면 대부분 통과된다. 하지만 규칙 개정이 2∼3년 주기로 진행되는 게 맹점이다. 부모들이 아이 이름에 한자를 쓰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

인명용 한자에 이름으로 쓰기 어려운 한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죽을 사(死)’ ‘도둑 도(盜)’ ‘배설물 시(屎)’ ‘시체 시(屍)’ ‘마귀 마(魔)’ ‘재앙 화(禍)’ ‘무덤 묘(墓)’는 사실상 이름에 쓰기 어려운 한자들인데 인명용 한자에 포함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사회에서 쓰이는 한자들을 인명용 한자에 넣다보니 해당 한자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옥편의 한자를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95년 제정된 한·중·일 통합한자 2만7484자의 경우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이 포함돼 있어 전산화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음가, 자형 등이 통일되지 않은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쓰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에 의한 확대뿐만 아니라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를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해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05&aid=000066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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