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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학 관련] 출생신고 하는법 안내
내용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에는 그 신분취득이 출생에 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생래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생래의 혼인 중의 출생자란 출생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자를 말하고,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란 출생당시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나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자를 말합니다.
(1)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호주는 출생 당시의 호주를 의미하고,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거”라 함은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족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자는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라 함은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를 말합니다.
(4)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로써 부의 가에 입적합니다.
(6)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모의 가에 입적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첩 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 합니다.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호주는 혼인외 자의 출생 당시에 생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를 의미합니다.
(3)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되, 호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자가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부의 가에 입적할 수 없으며,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한 다음 자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자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부의 가에 입적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만 수리하였다가 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호적을 편제할 때 출생사유를 기재할 것이고, 다만, 태아인지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부의 가에 입적합니다.
(6)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음)로써 모의 가에 입적할 것이나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합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장소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 방법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본적은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본적을 기재하고,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당시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입적할 가가 없어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1)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가에 입적합니다.
(2)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동일 호적 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부합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신분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생장소

(1)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 중 ○○지점으로 기재합니다.
(2)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지번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불수리하지 못합니다.
(3)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본적, 성명, 본을 기재하는 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1)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는 경우 모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2) 출생자가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일가창립의 장소
(3)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
(4)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
(5)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가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6)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54호 참조)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출생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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